"쿠팡發 '차등의결권' 논란…국내선 보편화 가능성 낮아"

삼성증권 보고서
  • 등록 2021-02-19 오전 8:31:10

    수정 2021-02-19 오전 8:31:10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쿠팡의 미국 상장 이후에도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창업자가 미국에 기업을 설립하고, 한국 기업을 100% 소유할수 있게 되면 차등의결권으로 적은 자본으로 한국 사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19일 “일부 단체에서는 상장기업인 쿠팡LLC가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기업이 자국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일 뿐 차등의결권 허용 논거로 쿠팡의 미국 상장을 사례로 들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하지만 창업자가 미국 기업을 설립하고, 한국 기업을 100% 소유하게 만들면 향후에도 창업자가 차등의결권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한국 사업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이슈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상법 369조에서는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정해 주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58년간 유지되고 있는 기본 원칙이다.

그는 “차등의결권의 찬성 논리는 창업 초기에 경영권 방어와 안정적 투자환경 제공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성장수단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이라며 “이미 실리콘 밸리의 성공 사례가 많고, OECD 37개국 중 3분의 2가 도입해 대세로 자리잡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차등의결권 도입의 반대 논리는 차등의결권이 벤처캐피탈 등 모험자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투자가 위축돼 장기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게 양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복수 클래스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추세”라며 “한국 정부도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차등의결권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다만 글로벌 ESG 평가기관은 통제력 강화 메커니즘이 소액주주 지분 가치 침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하지만 지배력 강화 옹호론자들은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압력으로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은 더 큰 장기적 주주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의 미국 상장 소식으로 차등의결권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상장 후 경영권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이슈가 될 것”이라며 “차등의결권 제도 대상이 상법 상 주식회사로 보편화 될 가능성은 낮아 지주회사 체제 활용 시도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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