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21일 개정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부담금 신용카드 납부시 대행기관 지정 △종료시점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시 한국감정원에 의뢰 등이다.
또한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의 공시업무를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료시점(준공) 주택가액 조사·산정금액을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왔지만 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 등 실무에 필요한 재건축부담금 고지서 등 별지 서식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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