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크레온 및 디지털PB센터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26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크레온 및 디지털PB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의 양도세 확정 신고를 대행한다. 지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고대행 서비스는 크레온 및 대신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거래 고객은 담당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신증권 고객감동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