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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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관광·레저 분야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7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여행업협회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 10월말 기준 조사대상 업체 1만7664곳 가운데 40%가량이 폐업 신고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직·간접적 피해가 막대하다. 법 개정을 통해 붕괴 직전의 관광 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