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상가세입자의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이 현행 3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순환용 주택 입주자격은 가구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인 거주자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순환용 주택은 세입자, 집주인(소유자) 순으로 공급하되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에 우선 공급된다.
또 순환용 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순환용 주택의 분양에 따른 특혜 소지를 막기 위해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등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기준을 충족토록 했다.
인수된 재개발 임대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세입자와 90㎡ 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한 자, 부속토지 없이 40㎡ 미만의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자에게만 공급키로 했다. 재개발지역 내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금도 종전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들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기간을 준용해 인수 뒤 5년이 경과된 경우 분양전환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