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KT ENS 법정관리 신청..비판 여론 일듯(상보)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 투자자 모집 실패로 법정관리 신청
안 받아들여지면 청산 절차 돌입
  • 등록 2014-03-12 오전 9:41:15

    수정 2014-03-12 오전 9:56: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얼마전 직원이 연루된 사기대출 사건이 발생한 자회사 KT ENS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KT ENS(대표 강 석)는 해외 PF(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한 CP(기업 어음) 491억의 보증 요청에 응하기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3월 12일 만기 도래한 루마니아 태양광사업자 PF의 CP 491억은 1차 책임자인 SPC(특수목적법인)이 상환 못하면 KT ENS가 지급보증을 하게 돼있다.

이에 CP 판매 주관사는 KT ENS에 상환을 요구했고, KT ENS는 이에 대응할 자금적 여유가 없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0일 KT ENS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453억원의 CP 상환요청을 받았다. 회사 측은 당시 3천억대 금융대출 사기사건이 발생한 이후였음에도, KT ENS는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한달 여 기간 동안 새로 도래한 CP상환은 불능상태였다고 설명했다.

KT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주관사가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담보 확보를 하지 않는 등 일부 사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KT ENS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KT ENS 강석 대표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갑작스런 금융권의 투자경색 분위기를 설득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선택, 협력사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최대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협력사 및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후,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와 채권이 유예된다. 이후, 한달 내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정관리인의 주도로 기업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KT ENS는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등의 해외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었으며, 2012년 매출 5006억, 영업이익 72억, 당기순이익 46억을 올렸다. 작년 9월 기준 396명(임원제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KT그룹이 적자가 아닌 자회사에 대해 증자 등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게 얼마전 발생한 대출 사기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와지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사기대출 사건은 조사중이어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서 “500억 원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담보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KT주주들에게 시비가 걸릴 위험이 있어 이렇게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사기대출 논란 KT ENS, 법정관리 신청(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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