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때리고 “XX 가만 안 둘 것” 욕설…축협 女 조합장, 결국 구속

  • 등록 2024-01-19 오전 8:58:11

    수정 2024-01-19 오전 8:58:11

사진=KBS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표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결국 구속됐다.

19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치상·강요 등의 혐의로 전북 순정축협의 60대 여성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하고 받은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이 양반들아, 몇백만 원이나 처 가져가고 그것도 상무님을 꼬셔서”라는 등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도 내뱉었다.

이 사건은 앞서 해당 조합 직원이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자 고용노동부는 전북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 순정축협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폭행·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사진=KBS 캡처
추가 조사 내용에서 A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서 직원을 세 차례 폭행했다. 다수 직원에게는 “사표 안내면 XX 가만 안 둘 것” 등의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총 2억600만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됐으며, 남성 직원과 악수한 뒤 여러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안기기도 했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9건은 형사입건하고, 8건에 대해선 1억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에 나섰다.

다만 순정축협은 지난해 12월 A씨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 인원 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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