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래퍼 노엘, 7일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들이받아
사고 직후 "父 국회의원…1000만원에 합의하자"
음주운전 안 들키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타인에게 거짓 진술 종용해 실형 판결 사례 있어
  • 등록 2019-09-08 오후 3:28:57

    수정 2019-09-08 오후 3:28:57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아들 래퍼 노엘(19·본명 장용준). (사진=연합뉴스·노엘 인스타그램)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19·래퍼 ‘노엘’)씨가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타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보인다.

음주 사고 뒤 “아버지가 국회의원…1000만원에 합의 보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장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장씨는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원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30대 남성이 사고 현장에 나타나 “장씨가 아닌 내가 차를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장씨 차량 동승자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추석 전 장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장제원 의원 개입 의혹 제기하며 사퇴 촉구

정치권에서는 장 의원이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무마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8일 “장 의원 아들의 피해자 회유 시도뿐만 아니라 장 의원이 직접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시키려 한 것은 아닌지, 사고 현장에 나타난 제3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번 일이 경찰조사에 의해 사실로 드러난다면 장 의원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소속사 인디고뮤직 사회관계망네트워크(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피해를 입은 분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경찰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다. 장 의원은 “아버지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음주운전 허위 진술 부탁해 징역 선고받은 사례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제3자에게 종용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많다. 지난 4월 울산지법은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75%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친구인 B씨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해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5월에는 수원에서 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뒤 여자친구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인도피교사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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