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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부실·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명의 대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