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면허' 대여시 처벌 강화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축사 대여·알선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19-08-03 오후 2:42:13

    수정 2019-08-03 오후 2:42:13

서울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건축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알선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또한 건축사에게만 자격 명의 대여 금지 의무를 명시했지만 앞으로 상대방에게도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부실·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명의 대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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