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처벌 면해...속옷 아니라는 '바지'의 정체는?

  • 등록 2019-07-25 오전 8:04:13

    수정 2019-07-25 오전 9:41:3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이 입은 ‘하의’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처벌을 면하게 됐다.

최근 인터넷에는 충북 충주의 한 카페이서 이른바 ‘하의 실종’ 차림으로 주문하는 남성의 사진이 퍼졌다.

이에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24일 사진 속 남성인 A(40)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A씨는 속옷이 아닌 핫팬츠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속옷 차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상 A씨를 과다노출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점에 관해서는 카페 CCTV를 분석하는 등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A씨가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손님과 접촉을 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사진=뉴시스)
A씨는 당시 피부색과 비슷한 스타킹을 신고 그 위에 가죽 재질의 짧은 바지를 입었으며 인터넷에서 해당 의상을 구입했다고 진술했지만 착용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착용한 바지는 몸매를 드러내야 하는 ‘바디 프로필’ 사진을 촬영할 때 주로 착용하는 핫팬트와 비슷한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8일 충주시의 한 카페에서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짧은 하의를 입고 음료를 주문했고,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카페 업주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A씨가 같은 차림으로 강원도 원주의 카페에서도 음료를 주문해, 이를 목격한 손님이 112에 신고하면서 원주경찰서가 A씨를 특정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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