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금감위·금감원 주간 업무자료

  • 등록 2002-04-08 오전 11:11:10

    수정 2002-04-08 오전 11:11:10

[edaily 김병수기자] ▣ 4월 임시국회 동향 □ 의사일정 4. 8(월) 본회의 개최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증권거래법 등 금융관련법안 처리 예정 4. 9(화) 교섭단체 대표연설 4.10(수)∼12(금) 대정부질문 4.15(월)∼18(목) 상임위 활동 * 정무위에서는 금감위(원)의 현안보고가 예상됨 □ 본회의 대정부질문 및 정무위 현안보고에 대비하여 현안보고자료, 예상질의답변 등을 차질없이 준비 ▣ IMF/WB의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2차 평가 □ 일시 및 장소 : 2002.4.10∼4.22, 금감위 회의실 * 4.15(월) 11:15 위원장님 예방 □ 평가단 : Tomas Balino 부국장(IMF) 등 15명 □ 평가내용 :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국제기준 이행여부평가 등 □ 평가단의 사전질의(Questionnaire)에 대한 답변을 기송부 하였으며(4.3), 파트별 책임자 및 면담자 중심으로 세부설명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 ▣ 신용불량자 등록요건 완화 추진 □ 현재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실무작업반(4.1∼4.9)을 구성하여 방안 마련중 4월말경「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예정 ▣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 재경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외감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 재경부案에 대한 검토의견과 추가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감위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와 협의할 예정 ▣ 조사·심리기관간 정보공유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조사·심리기관간 정보공유협약을 체결(02.4.3)함에 따라 주가감시시스템의 구체적인 정보공유 범위를 확정하고 주가감시시스템의 활용방안 및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 ▣ 금융정보분석원 주관 법집행기관간협의회 참석 □ 회의목적 : 금융정보분석원과 관련 집행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제공 관련 현안 논의 □ 일시 및 장소 : "02. 4. 11(목) 10:30∼12:00, 재경부 회의실 ▣ 신용카드회사 감독강화방안 후속조치 □ 금일(4.8) 보도된 신용카드회사 감독강화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 부당발급 카드에 대한 카드회사의 책임 강화 : 카드사 약관에 반영토록 지도 현금대출업무 비중 50% 초과 규제 : 재경부와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 제229회 임시국회 관련 준비 □ 개회기간 : 4. 3 ∼ 5. 2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 4. 11(목) 정무위원회 : 4. 15(월)(잠정) □ 본회의 대정부 질의 및 정무위원회 개최에 대비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예상질의 답변자료 준비 및 의원요구자료 제출 ▣ 업무개선제안에 대한 심사평가 및 제도보완 □ 1/4분기 중 접수된 업무개선제안 내용에 대해 심사ㆍ평가 업무개선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해 원장포상(연말) 및 특별휴가 실시 ※ 금년중 업무개선 제안건수는 1/4분기에 이미 22건에 달하여 예년(99년 39건, 2000년 23건, 2001년 25건)에 비해 대폭 증가 □ 아울러 채택안건은 물론 불채택안건을 좀더 연구ㆍ보완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및 제도 보완 ▣ 국내보험사의 외화자금 조달·운용 특징 및 감독방안 □ 조달·운용 특징(2001.12월말 기준)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를 크게 초과(외화자산 68.9억불, 외화부채 3.1억불) 외화자산의 85.5%가 외화증권(58.9억불) * 현물환 매입초과포지션은 선도 및 스왑거래 등을 통해 헤지 외화자산 건전성은 타권역에 비해 비교적 양호 * 전체 외화증권중 투자등급미만 비중 : 16.2%(은행 및 종금사는 27%수준) ** 전체 외화증권중 고정이하 부실외화증권 비중 : 0.4% □ 향후 감독방안 외화증권 투자기준 등의 준수여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파생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촉구 신용등급이 없는 외화증권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 ▣「회계공시기준」제정추진 □ 기업회계의 자의적 적용방지와 회사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기업 등*에 적용할 회계공시기준을 제정 * 상장·협회등록법인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회계기준 적용방법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은 "회계공시지침"을 제정하여 반영(회계감리국) 공시항목 및 내용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은 발행공시규정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하여 반영(공시감독국) ▣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적용완화 □ 비공개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용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 회계정보의 효용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적용 특례사항을 확대(지분법, 이연법인세 등) ▣ 피감사법인에 대한 컨설팅업무 제한방안 검토·추진 □ 2001회계년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용역보수에 대한 분석·검토작업 실시 감사업무와 컨설팅업무 병행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향후 민원검사업무 운영방안 □ 2001년중 민원관련 현장검사(61회) 결과 47건(문책 40건, 주의 7건)을 지적, 이중 실명제위반에 의한 문책이 34회(69.4%)로 나타남 □ 향후 민원검사업무 운영방안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실명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관련법규·제재기준 교육을 강화 ▣ FSAP(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 2차평가 실시 □ IMF/WB 평가단은 2002.4.10(수)∼4.23(화)간 한국을 방문하여 FSAP 2차평가를 실시할 예정 이번 평가에서는 금융감독, 기업지배구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등에 대한 국제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 금감원 소관사항인 금융감독분야는 2002.4.10(수)∼22일(월)까지 은행, 증권, 보험으로 구분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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