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상은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해열제), 니조랄액(비듬약), 울트라셋정(진통제), 파리에트정10mg(위장약), 콘서타OROS서방정18mg(행동장애치료제) 등 5개 품목이다.
니조랄액은 제품표전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한 사실이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시행될 예정이다. 울트라셋, 파리에트정10mg, 콘서타OROS서방정18mg 등도 위반사실이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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