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는 17일 “금융감독원과 양 협회는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과 별도로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접수된 안과병원·의원 제보건에 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 신고기간 내에 제보 접수된 문제 안과 병(의)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사진이나 동영상, 관련서류 등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 제시 및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면 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정액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해당 제보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기소(검찰)될 경우 현행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이처럼 보험협회와 금융감독당국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것은 최근 백내장수술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진다는 말에 일부 안과에서 환자를 부추겨 백내장수술을 유도하는 등 브로커 조직에 의한 절판마케팅이 전파·확산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각 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 주요 3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은 112억원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149억원, 2월에는 180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각각 33.0%, 60.7% 증가했다. 손해보험 10개사도 지난해 월평균 792억원에서 올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1022억원, 108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보다 각각 29.0%, 37.5%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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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안과병(의)원 관계자 및 브로커(설계사 등) 등의 신빙성 있는 제보를 통해 수사기관 수사의뢰 및 보건당국 고발 조치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별 신고기간에 제보된 문제 안과병(의)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되면 적극 수사해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보험사기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생·손보협회는 “안과병(의)원 관계자 및 이용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될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사기 등에 연루될 경우 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의원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험사기 유발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순 시력교정술을 백내장 치료수술인 것처럼 청구하는 행위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 및 리베이트(페이백, 수수료) 제공 행위 △지방환자 대상 호텔 숙박비용 대납 등 환자유치 하는 행위 등이다.
생·손보협회는 “수사기관·금융당국·의료계 및 보험업계는 일부 문제 안과병(의)원의 불법·부당의료 행위 차단을 위해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