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새로 도입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건물·교통 부문의 목표관리 대상에 총 46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목표관리제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이번에 지정한 관리업체는 건물부문의 경우 호텔·유통 13개, 학교·병원 14개, 상용·공공 8개 등 총 35개 업체다. 교통부문에는 여객운송업체 3개, 항공업체 2개, 철도운영기관 6개 등 총 11개 업체가 포함됐다.
이들 46개 업체는 내년 3월까지 최근 4년간(2007~2010년)의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내년 9월에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오는 2012년부터 목표 이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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