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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발표된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 중 법인택시기사들의 처우 관련 조항은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5조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택시 개혁 법안 중 지난해 12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법 발전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를 통해 근로시간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월급을 준다’는 것이 취지다.
이들 법안은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이 나온 이후인 지난 13일에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 27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로 넘겨져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심사가 시작되자 택시법인 단체들은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위에 두 차례 제출했다. 핵심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택시 운행시간에 기초한 근로시간 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 법인택시, 하루 5.5시간만 근로시간 인정
법인택시기들은 매일 13만5000원에 달하는 사납금을 회사에 낸다. 당일 택시 수입이 사납금보다 낮을 경우 차액은 월급에서 공제된다. 법인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고 그 이상의 수입을 내기 위해선 운행시간을 늘려야 한다. 한 법인택시기사는 “월 250만원 정도의 수입을 내기 위해선 하루 1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장시간 근무를 피하기 위해선 장거리 손님을 골라 태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택시법인들로선 기사들의 임금과 유류비 등의 고정비 지급이 있지만 택시 실적과 무관하게 기사별로 매일 13만5000원 수입이 들어온다. 법인택시기사 처우 개선의 핵심은 이 부분이다. 택시 운행 실적의 리스크(Risk)를 온전히 택시기사가 가지는 현행 구조를 ‘리스크 공동 분담’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택시기사 수입 중 일부를 사납금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액관리제’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송법 개정안을 통해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리스크, 기사에 전가구조…“법인도 분담해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 “현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원 없이는 전액관리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현행 소정근로제는 근로시간을 합의하는 식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며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을 빼고 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책정하는 건 상식적”이라고 밝혀,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도 지난 13일 국회 국토위 답변에서 택시법인의 정부 지원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규제완화, 영업방식 다양화, 새 시장 창출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택시 회사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스스로 국민 요구에 맞게 개발해 수입을 늘려야지 정부 재정 지원은 발전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적 대타협 합의 당사자인 양대노총 택시노조도 공동성명을 통해 “웨이고택시 등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나오는 마당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변하는 건 거짓으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짓”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