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파트 쉼터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70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8시 39분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B(70대)씨에게 길이 50㎝에 달하는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 앞에 있던 물건들을 흉기로 쳐 떨어뜨리고 B씨에게 다가가 욕설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B씨가 가져갔다는 이유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했지만 “죄책이 무겁고 과거 상해치사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