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최근 개정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을 인터넷으로 접수받는다. 규칙 개정으로 지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단지들은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됐다.
개정된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되고 자격 기준이 완화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10%에서 20%, 국민주택 15%에서 30%로 두 배씩 늘어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준은 기존 혼인 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완화됐다. 개정 규칙에 따라 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17세대에 달한다.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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