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따라 오는 30일 7개 업체와 20개 사업장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목표관리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연평균 총량이 일정량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 CO2환산톤, 에너지 사용량이 500테라줄 이상인 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 5000 CO2환산톤, 에너지 사용량이 100테라줄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한다.
업체기준 관리업체는 농심, 대상, 동서식품, 삼양제넥스, 하이트맥주(103150), CJ제일제당, 삼양사.
이번 지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기업들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관리업체에게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았다.
다만 지정된 관리업체는 내년 3월 말까지 4년간(2007~2010)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전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는 470개로, 농업·축산·식품분야 27개를 비롯해 산업·발전분야 374개, 폐기물분야 23개, 건물·교통분야 46개의 업체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