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800여명에 430억 배상"

유공자 국가배상 청구권 인정 이후 최다 인원 참여 소송
  • 등록 2024-12-01 오후 2:19:56

    수정 2024-12-01 오후 2:19:5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에게 정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위자료로 총 43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앞서 5·18구속부상자회 등 5·18 유공자와 가족들은 지난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유공자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다. 이 소송은 5·18 유공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제기됐다.

1심은 국가가 425억91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된 유공자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고를 받아 복역 또는 사망하거나 상해 내지 상해에 따른 장해를 입은 이들의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족을 대상으로 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공자의 상속인으로서 유공자의 고유위자료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공자의 연행·구금·수형 관련해서는 구금일수 1일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상해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14급은 3000만원을 인정한 이후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배상금액을 가산했다. 장해가 남지 않은 상해나 기타 피해는 500만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4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2심은 1심 위자료를 그대로 유지하되, 원고 12명의 경우 일수와 장애등급을 바로 잡는 등 청구 취지 확장으로 위자료를 일부 증액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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