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광업·제조업분야 시장집중도 조사(2013년 기준) 결과 담배·맥주·위스키 등은 순부가가치비율은 평균보다 높으면서 R&D(연구개발) 비율이 평균보다 낮아 경쟁력 및 소비자후생 저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경쟁촉진 시책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 연구용역부터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정원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최근 추세나 수입자료 부분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서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 상황을 좀 더 세밀히 판단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보겠다”며 “올해는 맥주산업 연구용역을 발주해 보고 담배, 위스키 산업도 (순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장집중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과점구조 유지산업(2009~2013년)은 담배, 맥주, 위스키, 정유, 승용차, 화물차, 반도체, 휴대폰, 설탕, TV, 조미료, 현악기 등 56개 업종이다. 준설선, 항공기용 엔진, 석탄 채굴, 제철 등 10개 업종이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인삼식품, 주방용 전기기기, 포도주, 자전거, 제강 등 13개 업종은 제외돼 예년(2007~2011년)과 비교해 전체 독과점산업 개수는 3개 줄었다.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공정위는 맥주시장 경쟁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경쟁촉진 방안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에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맥주시장의 경우 주세법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국세청이 관계부처다. 앞서 2011년 공정위와 국세청은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여부를 놓고 이견을 빚은 바 있어 이번에도 양측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
한편 이번 독과점산업 조사 결과는 2014년 발표된 통계청의 ‘2013년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 등을 통계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나오게 됐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발주 시점(작년 7월)에서 해당 데이터가 최신 자료였기 때문에 이번 발표시점과 시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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