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등 7개 건설사 폐수종말시설 담합…과징금 27억 부과

  • 등록 2015-07-26 오후 12:00:00

    수정 2015-07-2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등 건설사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입찰에 담합해 경쟁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이 2010년 공고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의 95%로 투찰하기로 합의해 실제 실행했다.

코오롱글로벌은 또 두산건설과 함께 지난 2011년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또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는 화성도시공사가 2011년 공고한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한솔이엠이가 낙찰받도록 벽산엔지니어링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외 한화건설, 한솔이엠이는 한국환경공단이 2011년 공사한 ‘파주시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입찰에 한화건걸이 낙찰받로록 한솔이엠이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코오롱글로벌은 11억9300만원 금호산업 1억65만원, 두산건설 5억44만원, 한솔이엠이 2억42만원, 벽산엔지니어링 1억61만원, 한화건설 2억2000만원억, 한솔이엠이 1억46만원원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에서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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