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장애인` 17일부터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지문인식 하이패스단말기 별도 구매해야
  • 등록 2010-05-10 오전 11:01:00

    수정 2010-05-10 오전 9:59:01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7일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유공자와 장애인은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 받아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면 지문입력을 통해 본인탑승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된다.

유공자와 장애인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면 지문인식 단말기를 별도 구매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훈지청, 도공 지역본부 등을 방문해 본인의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출발 전에 지문인식 단말기에 본인의 지문을 입력하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입력된 지문은 단말기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4시간까지만 유효토록 했다. 따라서 지문입력 후 4시간이 지나면 가까운 휴게소에서 지문을 재입력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99%가 고속도로 운전 4시간 이내에 1회 이상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과의 합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전국 31곳의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며 하이패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97만여대의 통행료 감면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유공자·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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