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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주교육지원청은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어 출석정지를 당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에 대해 ‘긴급임시조치’를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의 여러 차례 가정지도 요청에도 해당 아동이 교권침해를 한 것은 교육적 방임의 ‘아동학대’라는 판단에서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A군과 보호자 사이에 분리 조치가 이뤄진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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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A군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이야기를 꺼냈다. 신고자가 왼쪽 뺨에 상처가 있는 이유를 묻자 A군은 “엄마가 절 때렸다. 저한테 욕을 했다”고 주장하며 “아침밥도 주지 않아 배고파 죽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가 편식을 하니까 약간 뾰족한 걸로 때렸다”고도 했다. 다만 해당 이야기는 진위여부가 판명되지 않았다.
A군은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3년간 인천과 전북 익산·전주 등에서 7개 학교를 옮겨 다녔다. A군 측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사의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