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인증제도 개선…가상자산·중소기업용 심사체계 구축

과기부·개보위, ISMS 및 ISMS-P 인증 제도개선 본격 추진
가상자산 특화 점검항목 개발…중소기업 인증 절차 단축
중복 현장점검 최소화…클라우드 보안인증 심사항목 대폭 줄여
`우수` 등급 정보보호 진단 획득한 대학, ISMS 인증의무 면제
  • 등록 2020-11-01 오후 12:00:00

    수정 2020-11-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유사·중복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보호(ISMS)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의미하며, ISMS-P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다.

가상자산 특화 점검항목 개발…중소기업 인증 절차 단축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특화된 ISMS 인증 심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간 가상자산 사업은 금융 서비스 특성이 있지만, 사업자의 법적 지위 미비 등 제도적 기반 부재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적합한 ISMS 인증 심사항목을 적용해 두나무·빗썸코리아·코빗·코인원·스트리미·플루토스디에스·뉴링크 등 7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ISMS 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와 협업해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지갑·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56개)을 개발하고, 이를 이달부터 공지해 ISMS 인증 심사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시 기존 ISMS 항목 325개에 가상자산 특화항목 56개를 더해 총 381개를 점검하게 된다.

또 정보보호가 중요한 영세·중소기업도 불필요한 비용 소모없이 기업 스스로 ISMS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ISMS 인증항목절차(102개)를 경량화한 중소기업용 인증체계를 마련해 인증 비용과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복 현장점검 최소화…클라우드 보안인증 심사항목 대폭 줄여

ISMS-P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성은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유사제도를 통합 운영한다. 그동안 ISMS-P 인증범위에 수탁회사(콜센터, 택배회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포함돼 위탁회사들이 ISMS-P 인증을 심사할 때마다 수탁회사는 반복적으로 현장점검을 받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수탁회사가 ISMS-P 인증을 획득하는 경우 위탁사들의 ISMS-P 인증심사에 부수되는 수탁사의 현장점검을 면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개의 고객사를 가진 A콜센터의 경우 기존에는 ISMS-P 현장점검을 3회 받았으나, 현장점검이 1회로 줄어들게 된다. 또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경우도 ISMS 인증과 유사 인증항목이 다수 존재해 ISMS 인증 기업이 클라우드 보안인증 신청 시 인증항목의 54%를 심사 생략 가능하도록 했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안내서는 이달 개정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수` 등급 정보보호 진단 획득한 대학, ISMS 인증의무 면제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80점)` 등급을 획득한 대학은 ISMS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ISMS인증 의무(재학생 수 1만명 이상, 44개)를 미이행한 13개 대학 중 10개(조선대, 경북대, 충북대, 전남대, 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부산대, 충남대, 서울과기대) 대학이 올해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해 ISMS인증이 면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제도개선으로 기업과 대학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이나 기관들이 정보보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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