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로 사회에 기여” 16세 의붓딸 강간한 50대, ‘집유’로 감형

잠자던 10대 의붓딸 강간한 50대
1심 재판은 징역 3년…항소심서 감형됐다
  • 등록 2024-09-26 오전 7:43:00

    수정 2024-09-26 오전 7:43:0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잠자던 의붓딸을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5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잠을 자던 16세 의붓딸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대담하게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고 올바른 인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결국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위력이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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