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中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토록 법 개정 최선"

고위 당정 협의회서 중대재해처벌법 논의
"정부 행정전산망 관련 예산 증액에 노력"
  • 등록 2023-12-03 오후 3:03:43

    수정 2023-12-03 오후 3:03:4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법 제정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재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목적 정당성에도 법 규정의 모호함과 과잉 처벌 문제가 지적된다”며 “시행 1년이 넘기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 재해 건수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진단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대기업의 참여 제한, 쪼개기 발주, 통합 관리상의 난점, 장비 노후화, 컨틴전시 플랜 작동 문제, 우수 IT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보수 체계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정부 출범 이래 누적된 것이지만 이를 개선해야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정부 전산망과 관련해 국가 안보만큼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총체적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새로운 마인드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당은 디지털 정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 등 개정과 정부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예산 증액에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임명 이후 처음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진을 향해 축하를 전하면서 “국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정쟁 유발로 계획된 입법 과제 추진이 지연되고 예산도 법정시한 안에 처리 못할 정도로 지장을 초래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입법 과제 추진과 예산 처리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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