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특허심판원은 러시아 유통업체인 `비로스코-N`가 출원 등록한 빙그레 스낵 `쟈키쟈키` 상표를 취소하라는 판결문을 지난 24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5월 비로스코-N사가 빙그레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쟈키쟈키` 상표를 출원 등록해 상표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빙그레는 러시아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데 막대한 손해를 받을 수 있다며 상표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심판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러시아에서 국내 기업이 상표분쟁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러시아에 진출했거나 예정인 국내 기업들에게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상표권 침해로 고심하고 있는 현지 국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