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17일… 야근하다… 어느 인턴사원의 죽음

유가족 “과로·스트레스탓” 회사측 “과로사 아닐 것”
  • 등록 2006-08-31 오전 10:11:20

    수정 2006-08-31 오전 10:11:20

[조선일보 제공] 한 유명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던 인턴직원이 야근 도중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P외국계회사의 마케팅 PR팀. 오후 10시40분쯤 야근을 하던 인턴사원 문모(28)씨가 갑자기 사무실 의자에서 쓰러졌다. 놀란 동료들이 구급차를 불렀지만, 문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17일 만의 일이었다.

문씨가 일하던 P외국계 회사는 대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기업 중 하나로, 문씨는 지난 4월 무려 1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세 차례의 면접과 2박3일의 합숙평가를 거쳐 인턴으로 합격했다. 문씨의 합격 과정은 한 일간지에 ‘인턴도 좁은 문…, 경쟁률 50대 1 넘어’란 제목의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다.

가족들은 “‘인턴 중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 일부를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말을 듣고, 거의 매일 오전 6시에 출근해 밤늦게 집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문씨는 평소에 앓던 병이 없던 것은 물론, 술·담배도 하지 않았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다. 아버지 문모(60)씨는 “아들이 수첩에 ‘이번에 받은 마케팅 프로젝트를 잘 해내야 한다’는 글귀를 적어놓을 정도로 업무에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며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면서 ‘저 잘 다녀올게요’라고 말했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다…”고 말끝을 흐렸다.

회사측은 “산재 처리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라면서, “그렇지만 근무한 기간이 불과 17일밖에 안 되고, 교육 기간과 일본으로 출장을 간 시간, 휴일이 포함된 날짜임을 감안한다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라고 보긴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씨의 죽음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9일 ‘급성심장마비가 사인(死因)이라고 판단된다’며 ‘정신적 흥분·과로·노동·과음·과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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