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류없이 年5만불까지 해외송금

5000만불 이상 수출입기업도 증빙서류 제출면제
내년중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폐지..일부 사전송금도 허용
저축은행·신협도 외화환전 가능
  • 등록 2007-11-08 오전 11:00:00

    수정 2007-11-08 오전 10:17:06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 1월부터는 일반인들이 증빙서류 없이도 연간 5만달러까지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전년도 5000만달러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했던 기업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수출입 대금을 자유롭게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용 해외부동산에 대한 취득한도는 내년말까지 폐지되며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이나 신협, 우체국도 일반인들에게 원화를 외화로 바꿔줄 수 있다. 전업 카드사들도 해외용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고 체크카드로 해외에서 현금 인출도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중심의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8일 발표했다.

재경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입증서류 없이도 구두 거래 증빙만으로 연간 5만달러 범위 내에서 일반인이나 기업들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거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건당 1000달러 이내의 송금은 연간한도 합산대상에서 제외돼 별도 증빙서류 없이 한 해동안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총 자금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처럼 서류제출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신 이를 남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건당 송금액이 1000만달러를 넘으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연간 1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은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들도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5000만달러 이상이라면 무역대금을 주고 받을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전자계약서, 관세청 수출입 데이터베이스(DB) 등 온라인 자료를 통한 거래입증 범위도 확대된다.

해외에서 받는 대외채권이 건당 50만달러 이상일 때 한국은행 허가를 받아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자금을 회수해야 했던 것도 다음달부터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300만달러 이내에서만 투자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던 한도규제도 내년말까지 폐지된다. 이는 당초 외환자유화 일정에 있던 2009년에 비해 1년 앞당겨진 조치다.

또 다음달부터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살고 있는 부모가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할 때 별도 규제를 받지 않고 현행 해외 유학생에 대한 송금과 같은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해외 유학생 송금절차를 적용받게 되면 거래 은행에 해외유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이후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유학경비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또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신고하기 전이라도 투자금액 가운데 1만달러 이내에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계약 성사 이전에도 청약금 등 매입예정액의 10% 이내에서 최대 10만달러까지 사전에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저축은행과 신협, 우체국도 원화를 달러화나 유로화 등 외화로 환전해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화를 원화로만 바꿔줄 수 있었다.

또 국내 전업 신용카드사들도 해외용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고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도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부터 증권회사는 자기매매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자산운용사들도 선물환이나 외환스왑 등 외환 파생금융거래를 제외하고는 외화로 표시된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사모투자전문펀드(PEF)가 해외 금융기관을 인수합병(M&A)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금융업 투자요건과 다른 별도 투자절차를 마련하고, PEF의 해외증권 투자도 일반투자가가 아닌 기관투자가로 분류해 투자를 편하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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