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한) 태승 채애리 변호사]이상속 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상속세 절세를 위해 이상속 씨와 형에게 각 3억원을 증여했고, 증여세 납부까지 마쳤다.
이후 이상속 씨의 아버지는 5억원 정도의 주택 한 채만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이상속 씨의 가족들은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고려할 때,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는 이상속 씨의 가족들에게 4000만원 가량의 상속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했다. 이상속 씨는 상속재산이 5억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상속세가 부과된 것일까?
◇상속인의 10년 내 상속인 이외인 자의 5년 내 증여분은 상속세 합산대상
상속인들은 흔히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재산만 상속세 신고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재산뿐만 아니라,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을 상속세 합산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사전증여 시 증여세를 납부하고도,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사전증여재산에 따른 상속세 변화는
실제로 이상속 씨와 형은 아버지로부터 각 3억원을 증여받았으므로, 각 4000만원의 증여세(직계비속에 따른 5000만원 공제)를 납부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재산 가액을 합산한 11억원이 된다. 이에 과세표준은 위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한 6억원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율은 30%가 될 것이고,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은 1억 20000만원이 된다.
결국, 최종세액은 위 산출세액에서 이상속 씨와 형이 납부한 증여세 8000만원을 공제한 4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즉, 이상속 씨는 증여세를 납부했고, 상속재산만으로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었음에도,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해 40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상속 씨의 경우처럼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세 과세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