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피아 논란 서울메트로 위법 여부 조사

'전직 직원 채용보장' 위탁사업 입찰조건 검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 등록 2016-06-04 오전 10:48:47

    수정 2016-06-04 오전 10:48:4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직 직원의 채용을 보장하도록 한 서울메트로의 위탁사업 입찰 조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희생자가 소속된 용역업체 은성PSD가 2011년 서울메트로와 맺은 ‘외부위탁 협약서’의 위법 여부를 살펴보는 중이다.

해당 협약서에는 서울메트로의 전출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부대약정서’에는 서울메트로 출신 분사 직원에게 퇴직 전 임금의 60∼80%를 서울메트로 잔여 정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메피아(메트로+마피아)’ 논란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법이 금지한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와 맺은 계약이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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