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의붓딸 B(11)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계모 A(50·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양은 지난 8월12일 오전 7시께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를 아빠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시신에서 여러 개의 멍 자국이 발견되자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 수사가 착수됐다.
경찰은 타살 의심을 갖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지난 9월말께 나트륨 중독사와 폭행에 의한 쇼크사란 결과를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새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술에 취해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푼 것 같다”며 “숨지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B양의 아빠를 정서적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아빠가 학대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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