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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은 혈중 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변경한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는 일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주 2잔 반(캔맨주 2캔, 양주·포도주 2잔)을 마신 후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 해당된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겨진다.
경찰은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기준도 높였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차량을 압수했지만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 때에도 경찰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경찰은 면허정지 기간 중에 안전운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일수를 줄여주는 혜택도 음주운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앞서 다음 달부터 석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단속을 펼친다. 유흥가와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거점을 옮겨가며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