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혈중 알코올농도 0.05%→0.03%

면허취소 음주운전 3회→2회 적발로 변경
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적발되면 즉시 면허취소
  • 등록 2018-10-28 오전 11:26:10

    수정 2018-10-28 오전 11:50:3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3회 적발 때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 제도 대신 2회 적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경찰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은 혈중 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변경한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는 일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주 2잔 반(캔맨주 2캔, 양주·포도주 2잔)을 마신 후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 해당된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겨진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면 훈방 조치된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1%미만이면 형사입건되고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이상이면 형사 입건과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기준도 높였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차량을 압수했지만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 때에도 경찰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3회 적발 때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지만 앞으로는 2회 적발 때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경찰 단속에 한 번만 걸려도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경찰은 면허정지 기간 중에 안전운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일수를 줄여주는 혜택도 음주운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앞서 다음 달부터 석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단속을 펼친다. 유흥가와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거점을 옮겨가며 단속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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