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표자ㆍ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한 정보통신망 등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해킹)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밖에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에 자본금 요건을 신설하고, 이용자 등에 대한 상대방의 신상 정보 제공 범위에 정신질환 여부 및 10년 이내의 범죄경력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