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4·3 추념사, 경찰관 유족 명예훼손 아냐"

文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무자비 탄압"
이승만 사업회·유족,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1·2심 모두 원고 패소…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 등록 2024-04-18 오전 8:53:46

    수정 2024-04-18 오전 8:53:4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사업회)와 4·3 사건 당시 사망한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사건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1년 4월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 4·3 사건 추모사를 통해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이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세력을 미화하고,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8월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위자료로 각 1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사업회 등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 전 대통령,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회와 유족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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