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못 다니게 해줄게"…사내연애 3개월 뒤 찾아온 스토킹

사내 커플이었던 전여친 협박한 20대 벌금형
  • 등록 2022-08-31 오전 8:50:58

    수정 2022-08-31 오전 8:50:5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28)에게 “내가 퇴사하겠다. 그 대신에 너도 회사 못 다니게 해주겠다” “사랑했던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또한 A씨는 B씨와 통화 당시 녹음해둔 대화를 이용해 회사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만남을 이어 나가길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6월 경북 성주군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B씨와 커플로 발전해 3개월가량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비슷한 체형의 사람만 봐도 피하면서 지낼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A씨는 B씨의 의사와 달리 연인 관계를 지속해 이어 나가길 원하거나 협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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