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주의보]②불법채권추심 유형별 대응방안은?

  • 등록 2017-10-05 오후 1:00:01

    수정 2017-10-05 오후 1:00:01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으라며 밤 12시에 전화가 왔다거나, 가족에게 연락해 돈을 대신 갚으라고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돈을 빌려준 업체나 개인이라 할지라도 돈을 받기 위해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불법채권추심이란 어떠한 유형이 있고 이에 따른 대응 요령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도 있죠. 변제채권이나, 상속포기채권, 소멸시효완성 채권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때에는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채무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면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청해야합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고 혹은 방문하는 경우도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심인에게 불법채권추심 행위임을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해 위반 여부에 대해 묻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고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밖에도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도 불법채권추심입니다. 이 때에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녹취를 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콜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민·형사상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법원, 검찰청 등에 의한 행위로 오해할 수 있는 말이나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불법이죠.

이러한 불법채권추심행위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엔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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