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8월10일까지다.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 사금융업자’·‘불법 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6%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고 있다. 앞으로 무등록 대부업자가 6%를 넘어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로 돌아간다. 원금 변제 후에도 금액이 남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또 연체이자를 연체 시 이자를 포함해 재대출을 받게 하고 이 원리금 전체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출계약에도 제동이 걸린다. 최초 원금에만 이자율을 인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100만원을 빌린 후, 20%의 이자를 갚지 못해 대출하면 120만원에 대해 20%의 이자를 붙여 144만원을 받는데 이런 행태가 차단된다는 뜻이다.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명확화하고,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의무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