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지난 4개월간 통신·공공요금(휴대폰비, 건강보험료)의 성실납부실적 등 비금융거래정보를 CB사에 제출한 2만5274명(4만3420건)중 2만3867명(94.4%)의 신용평점이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비금융거래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중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경우 6∼24개월의 공공요금의 성실납부기간에 따라 5∼1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가점 부여 방식이 아닌 비금융거래정보 자체를 신용평가요소로 채택해 가점 상승폭을 확대하거나, 성실납부실적 다수건 제출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 다만 통계적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선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진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은 휴대폰이나 공공요금 납부실적 자료를 CB에 제출하는 것이 신용등급을 올리는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