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공요금 잘 낸 2천여명 신용등급 올랐다

2만4천여명 신용평점 상승...제도시행 4개월 실적
  • 등록 2016-06-12 오후 12:00:00

    수정 2016-06-12 오후 12:27:0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회초년생 A씨는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로 5000만원을 받았다.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어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평가돼 은행 문턱을 넘지 못 했다. 금리는 연 21.2%로 연이자가 1060만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의 건감보험 ‘성실납부실적’을 최근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자 신용등급이 6등급으로 올라 금리가 17.8%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연 이자부담이 890만원으로 170만원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지난 4개월간 통신·공공요금(휴대폰비, 건강보험료)의 성실납부실적 등 비금융거래정보를 CB사에 제출한 2만5274명(4만3420건)중 2만3867명(94.4%)의 신용평점이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비금융거래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중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경우 6∼24개월의 공공요금의 성실납부기간에 따라 5∼1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2116명(8%)은 A씨처럼 신용등급까지 상승했다. 신용등급 상승자 가운데는 7등급에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6등급으로 상승한 인원이 631명으로(29.8%)이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아직은 신용등급 상승 수혜자가 그리 많지 않으나 통신·공공요금 등의 성실납부를 통한 신용등급 상승 수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매월 비금융거래정보 제출자가 늘고 있다. 월별 접수자는 지난 1월 1321명에서 5월 1만205명으로 10배 가량 늘었다.

금감원은 현재 가점 부여 방식이 아닌 비금융거래정보 자체를 신용평가요소로 채택해 가점 상승폭을 확대하거나, 성실납부실적 다수건 제출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 다만 통계적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선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진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은 휴대폰이나 공공요금 납부실적 자료를 CB에 제출하는 것이 신용등급을 올리는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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