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300m내 시위 금지…尹, 김진표 건의 수용한 듯(종합)

경호처 “주민 고통도 고려”…내일 0시부터 적용
두 달 전 ‘시위 용인’ 강경론서 입장 변화
경호차장에 직접 명령…국민통합 행보로도 읽혀
  • 등록 2022-08-21 오후 1:14:57

    수정 2022-08-21 오후 8:50:2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가 강화됐다. 경호 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로부터 300m까지 넓힌 것이다.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찰관들이 지난달 14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질서유지,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며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시위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오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호처의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의 지난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다.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국민통합 행보 차원도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김종철 경호처 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의장 건의를 수용해 경호 강화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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