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전 장관이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이 ‘검언유착의 결과’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한 검사장이 해당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 검사장은 “허황된 소리를 주술처럼 맥락 없이 반복하면서 저나 사법부, 언론 등 상식 있는 사람들을 마구 욕해 권언유착 공작 실패의 책임을 면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면서도 “객관적으로 밝혀진,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딴 세상 사람처럼 말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추 전 장관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들께서 이미 추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법치를 파괴했는지 말과 행동으로 다 보셨으니 황당한 말에 현혹될 리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그는 이어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에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수사나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널A 측이 진행한 진상조사보고서에) 이 전 기자가 음성파일을 이 전 대표의 대리인에게 들려주고 해당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 검사장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부가 설명을 한 증거가 담겨 있다”면서 “(협박죄 구성 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심각했고, 이 전 기자의 내부보고 메시지 등 중요 증거도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이 전 기자 측 검찰 출신 전관 변호인이 증거를 부동의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인 채널A 측이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요 증거가 공소사실 증명에 쓰이지 못한 것”이라며 “그야말로 완벽한 검찰과 언론의 재판방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완벽한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라며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