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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사방’이 범죄 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 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받았다. 이 혐의는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됐다.
검찰은 지난달 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도 인간인지라 흉악범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조주빈은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은 “시간이 흘렀지만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잊지 말아달라. 형량을 낮추지만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