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전거래·가격담합' 철퇴…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의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조치
  • 등록 2019-08-03 오전 11:52:05

    수정 2019-08-03 오전 11:52:05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소 앞에서 지나가던 시민이 매물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지난 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시장 내 규제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

두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의 하나로 거래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자전거래와 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13 대책에 포함되었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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