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9차례 성관계' 초등학교 여교사, 결국 '파면'

  • 등록 2017-10-01 오전 11:12:37

    수정 2017-10-01 오전 11:12:37

지난 8월 2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김상권 교육국장(가운데)을 포함한 도교육청 간부들이 ‘여교사 초등생 성관계’ 사건과 관련,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제자와의 성관계 협의로 구속된 경남 모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초등학교 교사 A씨(32·여) 씨를 파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를 불러내 교실과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에 따라 A씨는 5년간 재임용이 불가능해졌으며, 퇴직금도 절반만 받게 된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초 제자인 B군(13)과 처음 만난 이후 지난 7월부터 9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