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제재 절차 개시…판매사에 검사의견서 발송

  • 등록 2024-04-21 오후 1:50:05

    수정 2024-04-21 오후 7:01:2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된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 등 11곳에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사진=연합뉴스)
당국이 금융사에 검사 의견서를 보냈다고 바로 제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 쪽의 공식 답변을 받아 재검토해 제재조치안을 만들어 제재심의회를 연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판매사 쪽 변론을 듣고 금감원장이 제재를 결정하면,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 등을 거친다. 이에 따라 제재가 확정되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 안팎에선 은행 CEO까지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이 이미 자율 배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고위직 중징계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진 않는다”며 “행장에게 감독차 책임을 물으려면 부행장 정도가 행위자가 돼야 하는데 그런 케이스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서 금융당국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했다. 그러나 해당 제재가 법원에서 대부분 취소된 점도 이번 ELS 제재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에선 일부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율 배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신한은행에 이어 홍콩 ELS 판매 규모가 가장 컸던 KB국민은행이 자율 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은행과 가입자 간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배상 비율 합의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후 조치인 제재와 함께 ‘책무구조도 도입’ 등으로 향후 재발 방지 절차도 마련 중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의 직책과 담당업무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 실제 적용까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은 올해 하반기 조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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