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부산지법 앞에서 대낮에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 지난 9일 오전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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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재판장 이소민)은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그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의 출석을 포기했다. 법원은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1시간 40여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지난해부터 상호 비방과 폭력 혐의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제기해온 점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 하루 전 부산의 한 상점에서 흉기 2개를 구매하고, 사건 당일 B씨가 법원에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을 미뤄 볼 때 그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