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도로 역주행한 킥보드, 승용차와 충돌…1명 의식불명

중앙선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와 충돌
2명 탑승하고 헬멧도 없어…남성은 의식불명
  • 등록 2023-12-31 오후 5:13:33

    수정 2023-12-31 오후 7:16:3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밤중 차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타고 있던 남녀가 크게 다쳤다.

30일 오전 12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명물거리 인근 차도에서 개인용 킥보드가 중앙선에 접근하며 달리는 모습(사진=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30일) 오전 12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명물거리 인근 차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쳤고, A씨와 함께 킥보드에 탑승한 30대 남성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남녀는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2인 이상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차량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은 킥보드를 뒤늦게 발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킥보드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이들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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