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용 왁스로 위장’ 코카인 5.7㎏ 밀수한 50대 검거

인천지검 50대 A씨 구속기소
브라질서 국내로 코카인 밀수
  • 등록 2024-05-26 오후 12:00:00

    수정 2024-05-26 오후 12:00:00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브라질에서 제모용 왁스로 위장된 코카인 5.7㎏을 국내로 밀수한 5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A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밀수한 제모용 왁스 형태로 제작된 코카인. (사진 = 인천지검 제공)
A씨는 지난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블록 모양의 제모용 왁스 101개로 위장한 코카인 5.7㎏(시가 28억원 상당)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받아 6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카인 5.7㎏은 1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캄보디아행 비행기로 환승하려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고 검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미국 마약단속국은 A씨의 밀수범죄 첩보를 입수해 인천지검과 인천공항세관과 내용을 공유하며 국제공조를 벌였다. 이번에 발견된 코카인은 제모용 왁스 형태로 특수 제작돼 육안상 식별이 어려우나 세관의 신속한 마약류 성분감정을 통해 코카인 성분을 확인했다. A는 검찰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코카인이 은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왓츠앱(모바일 메신저앱)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액의 은행 예치금(1050만달러·한화 142억원)을 받게 해준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여행용 캐리어 안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범의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지검은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마약 근절과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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