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층수 다른 아파트 매매가, 실가과세기준 못돼"

국세심판원 "주변시세 무리한 적용에 제동"
한 단지 내 아파트라도 조망 층수 다르면 가격 큰 차
아파트값 변동기는 매각시점에 따라서도 차이
  • 등록 2006-01-18 오전 10:01:46

    수정 2006-01-18 오전 10:01:46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같은 단지 내 평수가 같은 아파트라도 조망이나 층수 등에 따라 시세차이가 큰 현실이 과세당국의 상속 증여세 부과 잘잘못을 판단하는데 반영됐다.

국세청이 기준시가가 아닌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했다가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잘못됐다는 판정을 받은 것.

1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서 51평짜리 아파트를 상속받고 기준시가인 8억 9025만원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수 아파트의 몇개월 전 매매가격인 10억 4000만원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과세관청의 공식견해인 기준시가를 근거로 납세의무를 이행했는데도 적절치 않은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해 상속재산 가액을 바꿨다"며 심판청구를 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상속세 가액기준으로 삼은 아파트가 같은 단지내 같은 평수로서, A씨 소유와 여건이 유사하므로 제대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 아파트는 매매사례 아파트(7층)와는 달리 한강을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7층도 아니라는 점에서 두 아파트의 가격이 같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 "시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유사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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