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 현대’ 아파트가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최초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액수를 이번주 초 통보받을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반포 현대 재건축조합은 지난 2일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구는 이번 주 초까지 부담금 규모를 산정한 결과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부담금 규모를 통보 시한이 제출일로부터 한 달 이후인 5월 2일”이라며 “그날까지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조합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조합원당 예상 부담금은 8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예상 이익금 구간이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라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부담금 총액이 통보되면 1인당 부담금을 나누는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재건축 조합에 총금액을 던져주는 방식으로, 조합원 한 명이 실제 얻은 시세 차익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 차익이 적은 조합원과 오래 전에 주택을 구입해 시세 차익이 상대적으로 큰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장기 거주자도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되고 있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 개시 시점부터 준공되는 종료 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에 최저 10%,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준공 시점의 집값 상황에 따라 추후 부담금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